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593 | 2018.07.19 질문 작성됨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는 다른 법령의 범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의하면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제외되는 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도 법령에 해당합니까?

2018.07.19 답변 작성됨

네, 그렇습니다.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학칙 및 학칙의 위임을 받은 하부규정도 법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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