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466 | 2018.07.19 질문 작성됨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이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는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예외사유인가요?

2018.07.19 답변 작성됨

네, 그렇습니다.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