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439 | 2018.07.19 질문 작성됨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일률적으로 제공받는 선물이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는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내부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예외사유인가요?

2018.07.19 답변 작성됨

네, 그렇습니다.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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