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487 | 2018.07.19 질문 작성됨

학생 단체 인솔 교사의 무료입장은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는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시설에 학생의 지도·인솔 직무를 수행하는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의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예외사유인가요?

2018.07.19 답변 작성됨

네, 그렇습니다.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