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597 | 2018.07.19 질문 작성됨

공직자등과 오랜 친구 간 식사 및 주류 제공(45,000원)이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는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청 문화관광과 소속 영상지도계장인 피고인이 오랜 친구인 공소외인으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은 사안에서, 공소외인과 피고인과의 어릴 때부터의 관계, 만날 때의 복장, 피고인의 담당업무의 변경, 식사비용이 45,000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상규에 해당하나요?

2018.07.19 답변 작성됨

네, 그렇습니다.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향응으로 보아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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