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645 | 2018.07.19 질문 작성됨

은행지점장이 향응 등 수차례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 지점장인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이 도합 금 83,500원 상당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증뢰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그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향응 이외에도 수차례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사회상규에 해당하나요?

2018.07.19 답변 작성됨

아닙니다.

사회상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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