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460 | 2018.07.19 질문 작성됨

군수가 승진 관련하여 부탁과 함께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군수로서의 인사에 관한 직무의 내용, 피고인과 부하직원 간의 관계, 인사청탁의 내용,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은 시기가 인사발령을 앞둔 시기인 점, 피고인의 동의에 따라 승진서열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승진이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상규에 해당하나요?

2018.07.19 답변 작성됨

아닙니다.

피고인이 받은 돈이 50만원에 불과하고 인사청탁과 함께 설날 세뱃돈의 형식을 빌려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뇌물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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