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515 | 2018.07.19 질문 작성됨

국립대 교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립대 교수가 고가의 병풍, 금원앙 등을 의례적인 결혼축하 및 인사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에는 해당 교수와 금품 제공자의 접촉이 빈번하지 않았고 고가의 물건을 선물하는 일도 없었던 점, 결혼 6개월 경과 후 결혼선물명목으로 제공한 점, 금품이 고가품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상규에 해당하나요?

2018.07.19 답변 작성됨

아닙니다.

그것은 교수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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