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 ·IT‧ICT ·개인정보
조회수 : 522 | 2018.07.19 질문 작성됨

개인정보 보호인증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만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18.07.19 답변 작성됨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7의2호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의2.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댓글쓰기
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