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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87 | 2018.07.19 질문 작성됨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만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18.07.19 답변 작성됨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8호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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