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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90 | 2018.07.19 질문 작성됨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열람 거부에 따른 과태료

만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였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18.07.19 답변 작성됨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10호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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