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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91 | 2018.07.19 질문 작성됨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만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18.07.19 답변 작성됨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과태료) 제2항 제4호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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