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생활안전 ·뇌물‧공무원 ·청탁금지법
조회수 : 446 | 2018.07.19 질문 작성됨

중앙부처 소속 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녀를 위해 면접위원 인사과장에게 청탁을 하여 자녀가 합격한 경우, 부정청탁 해당 여부

중앙부처 소속 국장 B의 자녀 A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제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음. 국장 B가 자녀 몰래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C에게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인사과장 C가 면접시험 점수를 높게 주어 자녀 A가 합격한 경우,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합니까?

2018.07.19 답변 작성됨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합니다.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하여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에 해당합니다. ‘법령을 위반하여’는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 위반도 포함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42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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